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7시 30분쯤 대구 달성군의 성림첨단산업 현풍공장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5)가 작업 도중 숨졌다.
A씨는 고소작업대에서 철골 구조로 된 외부 계단의 볼트를 조이던 중 약 10m 아래 1층 바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시공을 맡은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