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8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서울여성병원 복합개발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68)가 작업 도중 숨졌다.
이날 사고는 2.3t 무게의 조경용 벽돌이 병원동 옥상으로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인양되던 도중 발생했다.
병원동 구조물에 부딪힌 조경용 벽돌이 부서지면서 지상에 있던 A씨에게 떨어진 것이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 현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