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임대차 3법은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3개법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당시 이 3개법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고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도 주요 어젠다로 부상한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갈길이 멀다. 민주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입법한 지 불과 1년도 안된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한 여론이 조성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오는 5월 정권출범과 함께 법 개정 추진에 나서 정기국회때 입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