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에는 해당 지자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에 정한 최대 수준의 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또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면 국토부가 직권 처분해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이 숨지거나 5년 동안 부실시공이 2번 적발되면 즉시 등록말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관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비슷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 "현대산업개발 등 관해 등록말소·영업정지 1년 처분 내려야"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하록 규정됐다.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뿐 아니라,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현대산업개발은 1년간 건설업 면허가 정지돼 신규 수주 등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영업정지 전 체결한 도급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나아가 등록 말소가 내려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외에 추가로 건설 사업을 할 수 없고, 5년 뒤 재등록하더라도 이전의 실적이 모두 상실돼 사실상 업계 퇴출에 가깝다.
다만 성수대교 붕괴사고 당시 동아건설산업이 등록말소 됐지만, 이후 해당 회사 대표가 삼화건설산업으로 새로 등록해 사업을 진행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 삼풍건설사업이 징계 전 폐업해 등록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관할관청인 경기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 이들에게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 이력 기록하고 '물 탄' 콘크리트 걸러낸다…감리자 권한·의무 등도 강화키로
우선 사조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던, 시공 방법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일이 없도록,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시공 매뉴얼인 표준시방서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공공공사에서만 표준시방서를 활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추울 때 콘크리트 사용하는 한중(寒中) 콘크리트 공법이나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담도록 했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을 할 때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하면 감리자가 이를 검토·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에서 함께 논란이 됐던 '물 탄' 콘크리트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레미콘을 현장에 반입할 떄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관계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를 부른 또 하나의 원인이었던 허술한 감리를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도 발표됐다.
감리자가 공사중지권을 행사해 발주자·시공사가 손해를 입어도 고의·과실이 없다면 면책받도록 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아예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로 둔다.
지자체도 민간 주택공사에서 부실 감리하면 인허가관청이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토안전관리원도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고위험 현장 약 900개소부터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인명피해·부실시공 반복에는 등록말소하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추진
이번 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지자체 등을 통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형사판결 결과 등을 기다린 후에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느라 실제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면 더 빠르게 제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불법하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노동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방식이다.
이미 불법하도급을 벌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도록 관련 법이 지난해 9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을 영업정지 기간을 제외하고도 최대 4년 동안 제한하도록 추진한다.
또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 동안 제한하고, 상호협력평가에서도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기존 2~10점에서 4~12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하위법령은 법률 개정 즉시 개정하되 벌률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를 시작해 이날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