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3년간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디케이터는 납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3년동안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일렉트릭도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기술자료 요구서에 명확히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