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오는 28일부터 4주 동안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업계 전반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 13명의 노동자들이 세척제로 인한 유기용제 중독 피해를 입어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세척제 제조업체들이 기준을 초과한 유독물질을 함유한 세척제를 '친환경 대체 세척제'로 허위 유통한 사례가 확인되자 전방위적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 노동부는 ㈜유성케미칼의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한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고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이 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명령을 조치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위와 같이 실시했던 세척제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세척제 제조‧수입‧유통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실적보고,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표시사항, 관리자 선임 및 종사자 교육 이수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