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감금·상해 혐의 등으로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또 다른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25일 오전 5시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야산에서 각목 등 둔기로 동네 후배인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날 새벽 수원시 인계동의 한 모텔에 있던 B씨를 차량에 태워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납치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지인 신고를 받아 범행 당일 A씨 등 6명을 긴급체포했고, 이어 나머지 공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A씨 일당 가운데 일부만 B씨와 알고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나와 함께 있던 여자후배에게 연락을 해왔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