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고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함 부회장은 하나금융지주 신임 회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열고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함 후보는 하나금융그룹의 안정성과 수익성 부문 등에서 경영성과를 냈고, 조직운영 면에서도 원만하고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지주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9.19%)이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고,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들도 함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함 회장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소송은 임기 시작부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함 회장은 지난 2020년 DLF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받았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다만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이 주주총회 하루 전날인 24일 인용된 상태다. 함 회장이 받은 징계는 항소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