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전남CBS 취재에 따르면 순천시의회 현역의원인 A씨는 지난달 초 전남 순천시 한 마을에서 만난 B씨에게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있나.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테니 갖다 주겠다"고 말한 것.
실제로 A의원은 해당 발언 이후 다시 마을을 방문해 B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A의원은 B씨와 같이 있던 일행 앞에서 '다른 마을에서 비아그라를 줬더니 좋아하더라', '양복을 입고 다니는 남성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처음 본 사람에게 '남편이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것이다'란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들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서 유권자들을 농락할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이런 사람이 다선 의원까지 했다는게 시민으로서 창피하다"고 호소했다.
A의원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B씨 일행과 관련 얘기를 한 것은 맞지만 비아그라를 직접 건넨 건 아니다"며 "다만 같이 갔던 후배 한 명이 내가 식당을 먼저 나간 사이 비아그라 몇 알을 휴지에 싸서 B씨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직 해당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한 것도 아니"라며 "선거 전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의원은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이 진행한 후보자 적격심사에서 B씨가 가리킨 해당 마을로 선거구를 접수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부 행위는 부인한다 치더라도 A의원 스스로 성희롱 발언은 시인한 셈이다.
이 사건은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에 비위 사건으로 접수된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성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의원에 대해서는 공천 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현직 시의원이 비아그라를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기부행위에 해당이 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