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은폐 위해 법정서 위증한 30대 벌금형


법정에서 위증한 30대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20년 12월 음주운전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법정에서 사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는 지 묻는 검사와 판사, 변호인의 질문에 거짓말로 대답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자신이 운전을 했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뒤 조수석에 탔을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사건 피고인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92% 상태로 약 100m를 직접 운전했고 A씨는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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