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에 '국가면제' 적용한 1심 재판부 판단은 잘못"

이용수 할머니. 이한형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항소심이 24일 열렸다. 피해자들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국제인권법의 의미를 간과한 채 '국가 면제'만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구회근 박성윤 김유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총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국가 면제 원칙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국가 면제란 모든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제 관습법이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이날 항소심에서 "국가 면제의 예외 여부를 심리해야 하는데 원심에선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오늘날 국제인권법의 요청"이라며 "1심은 오랫동안 인류가 축적한 국제인권법의 존재와 의의를 간과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즉,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은 중대한 인권 범죄인만큼 국가 면제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해외 판결 사례도 언급했다. 브라질 연방최고재판소는 지난해 8월 전쟁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외국이 인권을 침해하며 저지른 불법행위는 관할권 면제(국가 면제)를 누리지 않는다는 법리를 확립한다"라며 독일의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피해자 측은 앞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국가 면제를 이유로 앞서 1심 재판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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