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2년 03월 24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기 술 : 강승복
■ 제 작 : 김성광, 이태인, 성민주
◇김성광>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SDSN)가 지난주 3월 18일 '2022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삶의 균형' 지표입니다. "당신의 삶은 여러 면에서 균형 잡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런 질문인데요. 스위스, 포르투갈,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모두 88점 87점을 받았습니다. 유럽 국가 대부분이 10위권에 랭크됐습니다. 이웃나라 중국과 대만은 몇 위일까요. 13위와 1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지 궁금해지잖아요. 삶의 균형이 엉망인가 봅니다. 60점으로 89위에 올랐습니다. 같은 아시아에 있는 캄보디아가 55.1점으로 하위 10위권인 136위에 랭크됐는데요. 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유엔이 발표한 '행복보고서'의 '삶의 균형' 관련 지표만 보면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행복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 김성광 프로듀서입니다. 6월 지방선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연구소는 오늘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일상의 터전과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바로 칼퇴근하는 건 어떨까요. 그럼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바로 출발합니다.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십니까. 이학열 노무사입니다.
◇김성광>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학열> 코로나도 한번 걸려봤었고 자가격리도 해보고 재택근무도 해보고. 요즘 사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이란 경험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성광> 다 해보셨군요. 코로나 걸리니까 어떻던가요?
◆이학열> 일단 저는 한 2~3일 정도 아팠다가요. 와차로 밀렸던 미국 드라마를 다 보고, 보고 싶었던 영화를 다 보고. 배달의 ○○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성광> 그러셨군요. 배달의 민○. 시사팩토리 100.3 부속 시사연구소가 지방선거 직후까지 한시적으로 좀 운영되면서, 담당 프로듀서인 제가 들어왔거든요. 아무래도 진행의 베테랑인 김유리 아나운서와 방송하는 게, 진행 경험 부족한 프로듀서랑 마주 앉아 있는 것보다 낫죠?
◆이학열> 김유리 아나운서님 안 계신다고 그래서 안 나오려 하다가, 피디님하고 인연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김성광> 어쩔 수 없이. 농담이었는데, 아무래도 좀 초보 진행자라서 불안하죠. 초보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고 초보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것만큼이나 좀 불안하게 하는 일도 없을 텐데. 요새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20대 대통령 당선자 행보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학열> 저희 입장에서는 포털에서 나오는 언론 많이 보잖아요. 보면 설왕설래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안티테제로 당선인 신분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고유의 브랜드를 찾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성광> 그렇죠. 그리고 또 심지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 왔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학열> 아무튼 네이밍은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취임덕이라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청와대 이전을 강행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행 과정을 지켜봤을 때 아무리 봐도 이게 합리적이라는 느낌은 절대 안 들고.
◇김성광> 그렇게 보시는구나, 노무사님.
◆이학열> 뭐 체계적이라는 생각도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밀어붙인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서, 예전에 MB가 오버랩 되는 느낌이 좀 있고요.
◇김성광> 절차가 중요한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 절차가 무시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학열>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국민 다수의 입장에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용산으로 이전한 게 국민에게 어떤 이익이 생기지? 반면에 안보 공백, 행정력 분산, 비용 발생 이런 것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이해타산 따졌을 때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의 입장에선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런 노동 정책들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까?라는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성광> 역시 노무사님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요.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청취자분들이 "오늘 정치팩토리 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학열 노무사와 함께 일터수첩 코너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노동 분야 공약과 발언을 좀 살펴보면서, 앞으로 들어설 윤석열 행정부의 노동 분야 변화를 좀 한번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뭔가요?
◆이학열> 일단은 노동시간 유연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후보자 시절부터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려는 의지가 여러 차례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발표된 공약을 봐도 노동시간의 유연화를 핵심 과제로 채택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 이거 하나랑,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성광> 첫 번째로 일단은 노동시간 유연화 이것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갈래가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좀 확대한다. 첫 번째 그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학열> 실무적으로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생소할 텐데요. 설명을 드리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라는 거는 일정 기간 동안 1주일 평균 40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특정 주의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연장근로는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을 이제 정산기간이라고 하고요. 현행법은 짧게는 1개월에서 최대 3개월을 정산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산기간을 1개월로 정해 놓으면,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1주일 평균 40시간을 넘기지만 않으면 첫째 주든 둘째 주든 40시간을 넘어서도 근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선자의 공약은 이 현행 정산기간을 아까 1개월에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1년까지도 늘리겠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산기간이 짧아질수록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주가 줄어드는 거고요. 반대로 정산기간이 길어질수록 1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는 주가 늘어난다.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성광> 울산에서 이제 조선소도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잖아요. 성수기 때 바짝 일하고 비수기 때 확 놀면 안 돼요?
◆이학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주 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통해서 가산수당을 받고 싶어 하시는 니즈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 문제는 과로가 너무 많아요.
◇김성광> 과로가 많다.
◆이학열> 일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김성광> 과로를 많이 하면 심장이라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이학열> 그렇죠. 이게 근로자가 그렇게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어려운데, 사용자가 사실상 그걸 강제하게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권과 건강권 침해가 될 수 있잖아요.
◇김성광> 그래서 시간 규제가 좀 중요하다.
◆이학열>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광> 정산기간이 1년으로 될 경우 너무 한꺼번에 몰아서 노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산업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된다.
◆이학열> 바이오리듬도 많이 깨질 수밖에 없죠.
◇김성광> 바이오리듬도 당연히 깨지겠죠. 방송국은 매일 방송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몰아서 일하고 6개월 쉬는 식으로 근로시간 설계하는 게 사실 여기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일자리도 또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학열> 그러니깐 일률적으로 이걸 다 적용해 버린다면 타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당선인은 이걸 노사 자율에 맡기자, 자율에 맡겨서 근로시간 정산기간을 늘려서 또 재량껏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는 게 공약의 취지인 것 같아요.
◇김성광> 그 얘기가 지금 특별연장근로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데. 신규 스타트업 같은 데는 지금 말한 노사 합의 과정에서 노동자 대표를 선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잖아요.
◆이학열> 특별연장근로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까 노사 간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윤 당선인도 노사 간 자율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단 현행법에는 과반 노조가 있으면 과반 노조가 근로자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과반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과반을 대표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반 노조가 있다면 노사 대등한 관계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지만, 근로자 대표의 경우에는 그 선출 방식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개입이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세워 놓은 경우도 많고요. 제일 황당했던 것은 자기가 근로자 대표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김성광>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울산에서?
◆이학열> 네 이런 경우 사후에 사법적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무력화 시킬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래서 노사 간 자율적인 합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 후에 노동시간 유연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김성광> 저도 이게 좀 우려되는 게 사실 울산의 제조업 기반 업체들을 보면 3차 4차 5차, 뭐 6차 7차까지도 그 밴더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이 많아요. 거기서 노동자 대표를 뽑는 거는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뿐이고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성광> 근데 여기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할 때 여기에서 노사가 협의해서 하라는데 그게 노사 협의가 가능한가? 궁금하거든요.
◆이학열> 일단 특별연장근로부터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윤 당선인의 공약은 이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좀 늘리겠다, 신규 스타트업도 여기 대상으로 하겠다 이건데. 이 특별연장근로라는 것이 이제 재난 그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하는 구인 등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아주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받고 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사실상 근로시간에 제한 없이 급격하게 일을 하는 건데요.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구인이나 긴급 조치 외에도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핵심 소재 산업 같은 경우. 최근도 아니죠. 좀 지났죠, 일본에 이런 수출입 규제가 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상을 신규 스타트업까지 특별한 사정으로 봐서 특별한 연장근로로 인정을 하자. 이게 이제 공약입니다. 이렇게 신규 스타트업도 적용 대상이 되면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게 되는 거죠. 사업 초창기에 일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아마 스타트업 대표들께서는 반색할 만한 공약입니다.
◇김성광> 주변에 이제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일하는 친구를 좀 봤어요. 거의 맨날 야근을 하더라고요. 좀 비슷한 맥락으로 장시간 근로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지요?
◆이학열>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근로시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주장 자체는 평균에서 40시간 넘지 않으면 되지 않냐, 특별연장근로도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지만 모든 제도에는 현실에 도입됐을 때 확산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특히나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이 관계가 서열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사업주한테 유리하게 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성광> 다시 정리하면 이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특히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는 회사 안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사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뭐가 있나요?
◆이학열> 임금 체계를 개편하자는 얘기도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임금 체계를 현재 이제 연공급제, 성과에 상관없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제도에서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입니다. 각 직급이나 직무별 근로자 대표가 사용자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면, 임금 체계 지금 호봉제를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연공급제는 연차가 상승함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불공정 문제가 있고요. 인재 영입이나 보유 측면에서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된 논의예요. 저도 그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고요.
◇김성광> 그래도 이 얘기를 가지고 오신 거는 좀 우려가 되니까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부분은 뭔가요?
◆이학열> 이게 이제 2003년 한국 GM이나 기타 등등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다 돌아왔어요.
◇김성광> 저도 이거는 들어봤습니다.
◆이학열> 이게 왜냐하면 임금 체계가 바뀐다는 거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부분이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 조직 문화나 이런 것들이나 생계의 문제들이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밀어붙일 경우에는 반발이, 반작용이 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나 합리성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변혁이 쉽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는 노사 간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하방식 정책 도입은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노사 대화의 장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론의 장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직무급이나 성과급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일단 선결돼야 됩니다. 직무별로 임금의 차이를 두는 건데 이를 위해선 어떤 직무가 더 임금을 높게 줘야 되느냐 하는 시스템이 좀 마련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게 준비 없이 그냥 도입되면 "저 사람 일하고 내 사람 일하고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왜 임금 차이가 나지?" 이런 불공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성과급도 어떤 것을 성과로 볼 것인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시간 안에 몇 개를 더 생산하면 주겠다는 게 수량적으로 딱 되는데, 그냥 티 안 나는 업종들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성과는 도대체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과별로 어떤 정도의 임금 차이를 둘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 필요합니다.
◇김성광> 그 울산같이 이제 제조업 도시에서는 효율과 그리고 생산성과 안전 이게 항상 반비례하더라고요. 생산성을 높이려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예를 들면 이제 성과급제 중심으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더 많은 생산량을 가지고서 성과급을 받으려다 보면 안전이 좀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이런 사례가 있지 않나요?
◆이학열>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경쟁이 심해지고 또 성과급 위주로 임금 편성이 되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 스스로 일을 더 해야 된다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고요. 사업주도 그걸 종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 더 해, 돈 더 줄게" 이렇게 될 수 있죠.
◇김성광> 한 명 새로 고용하는 것보다 어차피 4대 보험 들어있는 직원 한 명 세게 굴리는 게 낫죠.
◆이학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 직업병 이런 거와 직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김성광> 아까 잠깐 한국GM에 대해서 나왔는데 청취자분들께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 2003년에 한국GM이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 대상으로 시행했지만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경쟁 문화가 지나치게 생겨나면서 2014년도에 제도가 폐지됐다. 그래서 11년가량 운영됐지만 결국 사라졌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런 일을 또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학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를 일방적으로 적용하면 반드시 이렇게 반복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사 대등 협상 관계가 형성돼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도가 연착륙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천천히 밀어붙이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제도는 실패합니다.
◇김성광> 그러니까 공공운수노조처럼 회사 안에 있는 노조가 아니더라도 외부에 있는 노조를 통해서라도 소사업체에 있는 노동자들을 연대할 수 있게끔이라도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이학열> 네 어떻게든 공론의 장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어요.
◇김성광> 네 하방식 정책 안 되고 상향식으로 공론장 늘리고 노동자들을 연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이 사업주랑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군요. 마지막 사안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연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마련돼 있는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계속 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이런 촉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월요일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이거 들려드린 게 이제 대통령 후보자들이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었고 이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금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지금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학열> 이제 대선 앞두고서는 이런 분들까지 포괄하는 이야기들을 잘 하지만, 막상 되면 대통령이 신분이 됐을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경험한 분들이 이렇게까지 행동에 나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광> 우려를 한다. 참 이 부분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이거 저희가 많이 다뤘죠. 저희 방송에서. 그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해서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주장인데. 현재도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법률안을 놓고 논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인데. 그런데 윤 당선인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고 직접 발언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윤 당선자가 민주노총이 요구한 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정말 움직일까요?
◆이학열> 일단 당선인 그리고 후보 시절 언사들을 보면 플랫폼 노무제공자 권리를 보호하겠다. 이런 거에는 다른 후보들이랑 다 결을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겨레 보도를 보면 관련 공약을 설계한 윤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언급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러스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에는 노동3권을 전부 보장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계와 합의가 어렵다. 그러면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 일단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사회보장제 중심으로 권리를 보장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라는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체 교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의 기본적인 입장인데 여기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거죠. 노조로서는 단체 교섭권을 인정해 줘서 당사자 간의 근로 조건, 노동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당장의 생명이나 실업 이런 보장적인 지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복지만 해주겠다는 접근 방식으로는 지금 이런 배달 업체의 과 노동 이런 것들이 개선이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당사자 간의 합의를 충분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노사 간의 합의 잘될 수 있거든요. 자꾸 국가가 가르쳐 들려고 하고 노사관계에서 특히 노조 측의 입장을 배제하고 성숙하지 못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관점이 자꾸 관철되는 것 같아서요.
◇김성광> 실제로 당선자가 재벌 총수들과의 핫라인을 구축한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소통도 하는데. 정작 지금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기자회견하면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가서 당선인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학열>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이나 관점에서 좀 벗어나야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이학열> 제일 걱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계와의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노조 측이나 근로자 측과의 소통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럴 경우에 일방적으로 하방식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김성광>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열> 감사합니다.
◇김성광> 지금까지 이학열 노무사였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일터수첩에서 세 가지 내용 다뤄봤습니다.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본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놓고 대통령 당선자가 내놓은 노동 분야 공약과 발언 한번 되짚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일터수첩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Sting>의 'Fragile'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