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가법 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전남의 한 지역 A군수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군수는 지난 2014년 7월 군수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소유한 전남의 한 석산 부지를 가족명의로 이전한 뒤 한 토사채취업체에 웃돈을 받고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군수가 이 과정에서 이 업체에 토석토사 채취허가를 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웃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업체의 토사 채취 인허가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는 한편 업체의 운영 과정에 A 군수의 가족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그동안 석산 개발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고 관련 유착 의혹도 여러 건 일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수사 중 여부를 포함한 일체 내용을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