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을 강화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안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서동용 의원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더 촘촘하게 정비하고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주관 정부 기관의 후속 대책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군은 지난해 10월 6일 오전 10시 40분쯤 여수시 웅천동 요트선착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잠수작업을 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요트업체 측은 잠수자격증이 없는 홍군에게 무리한 잠수작업을 지시한 것은 물론 몸에 맞지 않는 잠수장비를 착용시켰다.
또한 안전교육 시행, 2인 1조 잠수작업 원칙 등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