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제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두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9년 3월부터 6월 사이 친딸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그동안 가정을 성실히 꾸려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번만)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가벼운 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