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손실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징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1심 재판에서 패한 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에 대한 징계 효력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24일 항소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 달라는 함 부회장의 신청을 인용하며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금융권 3년 취업 제한)' 처분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금융당국은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다며 하나은행에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로 167억 8천만 원, 그리고 함 부회장에게는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 부회장은 이에 반발해 같은 해 6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4일 1심 패소했고 곧장 항소에 나섰다. 이어 징계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이날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2심 판결이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