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민주당 "지방의원에게 투개표 참관 지시 안했다"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김세훈 기자
지난 대선 당시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대구 민주당이 당차원의 지시는 없었다고 24일 해명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사실 관계를 떠나 정무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시당 차원에서 지방 의원에게 참관인으로 들어가라고 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무처는 오히려 투·개표 참관인 선정 시 주의하라는 공문 등을 대선 기간 네 차례에 걸쳐 각 지역위원회에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문 등에 담긴 교육 자료에는 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로 지방의원이 분명하게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시당 한 관계자는 "좋지 않은 일로 사실 관계를 밝힌다는 것이 잘잘못을 따지는 것 같아 입장문 내기를 고민했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인터뷰 내용으로 점점 사실이 왜곡되는 상황이 안타까워 부득이하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선 당일인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A 동구의원과 B 달서구의원 등이 투표소나 개표소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대구시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정무직 공무원은 투·개표 참관인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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