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의 도의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적극적인 노력 필요"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공공기관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 관한 조례안」을 24일 발의했다.
 
조례안 내용은 공공기관의 경북도내 유치 활동 지원과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이전 지원, 임대료 감면, 이주 직원 대한 지원,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선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경상북도 발전이라는 목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수도권에 밀집한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로 이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방의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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