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우리나라 최초의 특허출원에 관한 것으로 앞서 검토에 들어갔던 특허청에서 관련 논의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AI를 발명자로 인정할지와 AI가 만든 발명을 어떻게 보호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발족한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에서 "아직까지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모든 발명을 완성하기에 어려운 기술 수준"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현재도 AI가 사람의 도움을 받아 발명하는 정도는 가능하고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머지않아 AI가 스스로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 관련 법 제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미국의 한 AI 개발자(출원인)가 AI를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 특허출원을 국내에 출원(진입)하면서 역사상 최초로 AI가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특허 심사 사례가 발생했다. 개발자는 자신의 AI(DABUS)가 자신도 모르는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를 출원했다.
미국, 영국, 유럽 등 대부분 국가에서 현행 특허법상 자연인만 발명자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AI가 발명자로 기재된 개발자의 특허출원을 거절했다. 우리나라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적은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자연인으로 발명자를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호주 연방법원은 호주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독특한 호주 특허법 규정과 유연한 해석을 통해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정책연구용역 수행을 통해 향후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AI 발명자를 인정하는 상황을 대비해 다양한 입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대전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미국·중국 등 7개국이 참여한 'AI 발명자 국제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열기도 했다. 일부 국가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이 미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범정부 차원에서 특허제도를 포함한 AI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허청은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과 논의와 연구를 이어왔던 내용을 집대성한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백서'를 발간했다. AI가 만든 발명의 현황과 이를 어떻게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과 논의와 정책 연구한 내용은 물론 지식재산 주요국들이 참여한 국제 컨퍼런스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