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정정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뿐만 아니라 피해 아동이 사망한 사실을 안 이후에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유흥을 즐겼다"며 "비록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이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과연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또 "범행 전후 상황과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등에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적 성향을 보이는 정황이 있다"며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무거움이나 중대성을 고려해 공판 기일을 따로 정해 직접 A씨에 대해 신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재범 가능성 등에 대해 직접 살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씨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 고위험군(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총점 26점을 받았다. 정신병질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됐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 수준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라면서도, "살해의 의도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 이를 감형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상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1심 선고 이후 "'살해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 정인이 사건에 이어 또 판사님 입에서 나왔다"며 "힘 없는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를 감형요소로 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함께 살던 20개월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숨지기 전 성폭행까지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고,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