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A(5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완주군 봉동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톤)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앙선을 넘어 2㎞가량 역주행을 하다 마주 오는 SUV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30대 SUV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