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지난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이때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수 회 표시했음에도 영상을 촬영한 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어린 나이였던 점,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던 동영상을 자발적으로 삭제해 피해 확산 방지에 최대한 협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