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박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편의점주 A(6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한 편의점에서 B양을 유인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최근 유행인 포켓몬스터 빵을 사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갔다. A씨는 B양이 포켓몬 빵이 있냐고 물어보자 '찾아주겠다'며 편의점 창고로 유인한 뒤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