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재산세 종부세' 안 오른다

정부, 공시가격 17.22% 급등 대비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방안 발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
과표 동결 조치로 보유세 부담 전년과 같은 수준 유지할 듯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 신설…건보료, 재산공제 확대·주택금융부채공제 등 부담 추가 완화

연합뉴스
정부가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보유세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지난해(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에 더해 재산공제액을 확대하고 주택금융부채도 공제하기로 했다.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도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자 정부가 실수요자 보유세 부담 급등을 막기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23일 정부는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을 17.22%로 발표하면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등 완화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각종 복지제도 등 67개 제도에 적용되는데, 정부는 이 가운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탈락 기준 등에 대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올해 재산세·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지난해(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

다주택자도 올해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팔아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같거나 낮으면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

6억 원 이하 1주택자 올해 재산세 2020년보다도 낮아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공시가격 변동에 관계없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 덕분에 전체 주택의 93.1%에 달하는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들은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22년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세액. 국토교통부 제공
종부세 역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 부담이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 주택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약 6만 9천 명이 새로운 종부세 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표 기준을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면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약 14만 5천 명)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41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지만, 과표 기준을 동결하면서 1745억 원이 경감돼 지난해(2417억 원)와 유사한 수준인 2295억 원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억 원 1주택자 보유세 426만 5천 원→325만 5천 원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단위:만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율 50%(65세, 5년 보유) 가정. 국토교통부 제공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11억 원인 주택인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7.22% 인상된 12억 5800만 원으로 지난해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를 34만 1천 원 내야 한다.

여기에 재산세도 지난해 325만 5천 원에서 올해는 392만 4천 원으로 66만 9천 원 오른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325만 5천 원에서 올해 426만 5천 원으로 31.0%나 인상될 상황이었지만, 이번 부담 완화 방안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자산에 비해 소득이 낮아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세금 납부 대상인 주택 등을 납세 담보로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등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식이다.

2단계 부과체계(재산공제확대) + 재산세 과표 동결 시 건강보험료 변동 전망. 보건복지부 제공
건강보험료의 경우, 재산세 과표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동결하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함께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의 경우 그동안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1350만 원을 공제했는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확대한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공제액 일괄 5천만 원으로 확대


특히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의 전‧월세나 1주택자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는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이처럼 재산세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하면서 1세대 1주택자라면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더라도 재산보험료가 지난해와 같거나, 오히려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들의 평균 월 보험료는 지난해 11만 3천 원인데, 올해는 개편된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가 시행되는 올해 9월 기준 9만 2천 원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또 집값 상승으로 급증할 수 있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탈락자도 재산세 과표가 동결되면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 6천만 원(공시 6억 원) 초과~9억 원(공시가격 15억 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과표 9억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추가 피부양자격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변동에 따라 올해 복지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제도들은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수급기준을 제도별로 정비하기로 했다.

"지방세수 감소 등 고려 2020년 아닌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487만 6천 원에서 올해 512만 1천 원으로 5.02% 올랐기 때문에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올해 대상자 선정기준액(소득+재산)을 단독 가구인 경우 지난해 169만 원에서 올해 180만 원으로, 부부인 경우 지난해 270만 4천 원에서 올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타격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전년(7850만 원)대비 9.95% 상향 조정(8630만 원)했다.

정부는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했던 2020년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방안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 영향으로 지난해 재산세가 2020년 대비 감소한 공시 6억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지난해 수준으로 과표를 동결하는 것보다 약 5천억 원 가량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에 발표한 부담 완화방안은 지난 12월 23일 표준부동산 가격 열람 시 제시한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라며 "추후 인수위, 국회 등과 지속 소통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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