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언론사와 환영단체, 일반 시민들은 사저 주변에서의 드론 비행과 촬영을 자제해달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사저 인근에서의 드론 비행이 많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특히 입주일인 24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드론 비행은 철저히 금지된다.
또 박 전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도 드론 비행은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날을 포함해 앞으로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시키거나 촬영을 시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혐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