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산을 했던 A씨는 그 이유가 애완견 때문이라고 생각해 B씨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제안했으나 오히려 B씨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애완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