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영장전담 김혜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 씨 등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일으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붕괴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에서 15명, 계약·인허가 비위 등에서 5명 등 총 20명(1명 중복)을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최근 붕괴사고 원인·책임자 규명 분야 입건자 15명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에 구속된 가현종합건설 관계자 2명을 포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등 현재까지 5명이 구속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며, 감리 3명은 오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 조사 의견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분석 등을 토대로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임의 구조 변경 △ 역보 무단 설치로 인한 초과 하중 발생 등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해 중간 수사결과를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7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23~38층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돼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