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홍남기 부총리는 덧붙였다.
또, 홍 부총리는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으로 '세부담 상한 조정' 또는 '당해 연도 보유세 산정 시 전년 공시가격 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보료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와 '재산공제 5천만 원으로 확대' 등이 예시됐다.
정부는 23일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올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등 관련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