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자택서 쓰러져 숨진 부산경찰청 간부 순직 결정

부산경찰청. 송호재 기자
주말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찰관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끝내 숨진 고 이종찬(당시 36세) 경감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고 순직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쯤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닷새 만에 끝내 숨을 거뒀다.
 
지난 2019년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계장으로 발령받은 이 경감은 각종 지역 집회와 행사가 많은 탓에 주말에도 현장에서 쉬지 않고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8월 이 경감의 사망이 업무와 연관성 있다고 보고 순직 신청을 했다.
 
순직 승인에 따라 이 경감의 유족에게는 매월 유족연금이 지급되며, 유족보상금도 일시금 지급된다.
 
부산경찰청은 이 경감에 대한 1계급 추서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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