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에서 1회용품 사용 금지…마포구, 계도·단속 병행

마포구 계도·점검반이 한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배부하고 있다. 마포구 제공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 및 점검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매장 내 사용 금지 1회용품은 △1회용 컵(합성수지 및 금속박 재질) △1회용 접시 및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재질) △1회용 수저 △1회용 포크 △1회용 나이프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이쑤시개 △1회용 비닐식탁보다.

구는 31일까지 1회용 컵 사용 우려가 큰 카페나 제과점, 프랜차이즈 위주로 계도를 실시하고 4월 1일부터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면적에 따라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3차 위반 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이번에 다시 시작되는 사용규제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대의적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매장과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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