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동수단(PM)으로 각광 받는 전동킥보드는 작년 6월 기준 서울시에만 14개 업체, 5만 549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고 있다. 친환경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차도나 보행로, 거주지역 무단방치 등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다 사고위험까지 높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작년 5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7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이동수단(PM)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방치될 경우 견인을 가능하게 했다.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반면 모호한 규정때문에 업체들의 불만도 쌓였다. 이에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한 단계 더 발전된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한다.
시와 업계는 이번 대책에 △즉시견인구역 기준 명확화 △자발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견인 유예시간 60분 부여 △전동킥보드 주차공간 조성 △GPS기반 반납금지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담았다.
그동안 견인관리구역이나 경계선이 모호해 견인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견인구역을 보다 명확화 한다.
전동킥보드 업체의 자발적 수거와 질서유지 대책 마련을 전제로 즉시견인구역내 '60분간의 수거 시간'을 제공한다. 질서유지 대책 마련으로는 △GPS 기반 반납 제한 구역 설정 △이용자 페널티 부여 △데이터 공유 및 수거율 향상 노력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보행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동킥보드 주차공간은 자치구 등 유관기관 수요조사와 신고다발지역 중 대중교통 접근성, 자전거도로 연계 등을 고려했다. 유효보도폭 2M 이상 보도, 가로수 사이 등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지점에 25개 자치구에 올해 안에 약 36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이용자가 기기 반납 시 지하철 출입구 앞,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 등 반납제한구역에서는 반납이 어려워진다. 주차 시 자동으로 GPS가 기기를 인식해 무단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자동 차단한다.
상습 주차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또는 계정취소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게 된다. △1차 주의 △2차 이용정치(7일) △3차 이용정지(30일) △4차 계정취소 단계로 업체의 관리를 통해 무단방치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운전면허 필요(만16세 이상)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도로 이용 등 작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반영해 안전규정을 강화하고 등록제 전환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법 제정 건의를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운영지역, 운영대수 등 등록기준, 주차금지 허용구간 지정, 사업자 의무보험 가입 등 질서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민 신고 시스템)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 업계와 함께 나서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이용 기반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보다 나은 보행환경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