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따뜻한 눈물이 있다'' 법원 이색 판결 ''눈길''

"법에도 따뜻한 눈물이 있다."

공무집행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불우한 가정 형편 고려하고 따뜻한 사회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라며 실형을 내리지 않아 눈길을 끌고 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모 씨(36) 는 지난 2월 22일 울산시 중구 서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배가 고파 유치장에 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국밥 1그릇과 소주 1병을 마셨다.

김 씨는 주인에게 돈이 없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다시 유치장에 넣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주먹으로 폭행해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범죄사실보다는 딱한 처지 쪽으로 눈을 돌렸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울산지법 손동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중졸의 학력으로 청송교도소를 출소한 뒤 거처가 없어 형을 찾았지만 피고인을 냉대하였고 주로 찜질방을 전전해 생활해왔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형의 집을 찾았지만 환영받지 못하자 결국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게 됐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형의 집에서도 환영받지 못해 유치장에 넣어달라는 터무니 없는 요청을 하다 경찰을 폭행했다며 출감 후 사회에서 그를 맞아줄 부모나 형제, 최소 일요일 오후 시간 그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저녁 한 끼를 사줄 친구가 있었더라면 과연 피고인이 이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 대신 벌금 3백만 원 또는 60일의 노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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