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세척제' 또 있나…노동부, 세척공정 사업장 점검

29명 급성중독 부른 세척제 유독물질…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첫 '직업성 질병' 중대재해 불러
노동부, 세척공정 사업장 감독 추진…4월 자율 개선기간 후 3대 조치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최근 경남 일대에서 대규모 직업성 질병 산업재해를 불렀던 '유해세척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 13명의 노동자들이 세척제로 인한 유기용제 중독 피해를 입어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노동부는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다음 달(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해 기업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줄 계획이다.

따라서 작업 중 세척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자율 개선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도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컨설팅하거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환기설비 설치 비용 등 공정 개선에 필요한 소요 금액의 50%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받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율 개선기간이 끝나면 노동부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즉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정확하게 알도록 돕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했는지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중독 사례에서도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한 바람에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두성산업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기준치의 약 3~6배, 대흥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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