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세척공정 보유 사업장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실태 감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경남 창원시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과 경남 김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대흥알앤티에서 각각 16명, 13명의 노동자들이 세척제로 인한 유기용제 중독 피해를 입어 직업성 질병 진단을 받았다.
노동부는 세척공정에서 사용하는 세척제가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강해 국소배기장치 등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없이 사용할 경우 중독사고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기 부족 등 고위험 사업장, 주요 염소계 탄화수소 세척제 취급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부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노동부는 다음 달(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운영해 기업 스스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기회를 줄 계획이다.
따라서 작업 중 세척제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자율 개선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개선 작업을 마쳐야 한다.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세척공정 보유업체 약 2800개소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고, 기본 수칙 및 최근 재해사례 등을 포함한 안내문·스티커 등 자료도 배포하기로 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작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을 컨설팅하거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5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환기설비 설치 비용 등 공정 개선에 필요한 소요 금액의 50%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은 70%까지 지원받는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율 개선기간이 끝나면 노동부는 △유해성 주지 △국소배기장치 △호흡보호구 등 3대 핵심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즉 △노동자에게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질병을 정확하게 알도록 돕고, 안전한 취급요령 등을 교육했는지 △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도록 관리했는지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방독마스크 등 호흡보호구를 각 개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위에 언급된 중독 사례에서도 국소배기장치가 없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작업한 바람에 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두성산업은 세척공정 일부에서 기준치의 약 3~6배, 대흥알앤티는 전처리 공정에서 약 5배 가량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작업환경평가를 통해 화학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