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핵심으로 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병화인증제도는 무병묘와 감염묘의 비교시험결과 무병묘의 과실수가 17%이상 많고 상품성 과실생산도 4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병묘 생산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를 위해 시설과 인력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종자업자가 생산하는 종자가 바이러스 등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병화인증을 해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 품종권리자와의 분쟁 가능성 예방 등을 위해 자가소비, 연구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명칭, 수량 등의 신고를 의무화 했다.
이밖에도 종자관리사의 종자 보증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등의 역량 향상을 위한 정기적 교육도 의무화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