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2일 각급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적극 대처하고,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교원인사과에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 2명을 증원·배치했다.
이들 전담 인력은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해당 학교를 방문해 위원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교육활동 보호 업무 유의사항 등 위원회 운영업무 전반에 대해 지원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는 교원인사과에 유선 또는 공문으로 요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