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대장동 5인방(김씨·정 회계사·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엔 하나은행 부장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5개 금융사 중 하나다. 이씨는 '성남의뜰' 사외이사이기도 하다.
이씨는 '성남의뜰' 수익 배분 구조와 관련해 재판부가 "대장동 사업에 정영학 회계사는 어떤 지위에서 이 일을 진행했느냐"고 묻자, "사업계획서 작성을 주도적으로 담당했다. (사업 관련)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것에 대한 성과급 등 대가를 받겠구나'하고 생각했다"며 "(협상은) 정영학과 이성문이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대장동 5인방'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보고 있다.
정 회계사의 변호인 측에선 "화천대유 최대 주주로 김만배가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다고 알고 있어서, 이성문과 정영학이 김만배의 지시를 받아 실무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세 분의 정확한 역할, 역학관계는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두 분이 김만배 회장을 깍듯이 모시는 걸로, 그래서 그렇게 (검찰에) 대답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