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주의권 단체들 "강경민 목사 면직 처분, 절차나 내용으로나 부당"


[앵커]
지난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경기북노회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은퇴목사에게 여성 목사 안수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강 목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자, 복음주의권 교회와 단체들이 소송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일산은혜교회 은퇴목사인 강경민 목사는 예장 합신총회 경기북노회로부터 목사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 목사가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목사 안수 위원장으로서 여성을 목사로 안수했으며, 동성애 옹호 논란이 일었던 김근주 목사와 여성 목회자인 한선영 목사를 노회 허락없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이미 은퇴한 목사의 목사 자격까지 박탈한 노회측 처분을 두고 일각에선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강경민 목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까지 합신총회는 최근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과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등 32개 단체들과 교회들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면직 처분 취소를 촉구하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21일, 예장 합신총회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강경민목사 부당면직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이들은 "강경민 목사의 면직 처분은 중세교회가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정죄를 한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국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차별의 적폐를 정산하고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강 목사가 총회에 상소장을 제출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법원에 해당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했습니다.

[남오성 목사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이렇게 무참하게 어떠한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의 목회 인생을 마지막 순간에 끝으로 내모는 이런 교단의 작태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장합신 교단은 지금이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강경민 목사님의 복직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민변측은 "합신총회 헌법에 비추어 볼 때, 경기북노회의 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즉결심판 사안이 아님에도 일반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을 진행한 점, 강 목사에게 소명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점, 면직 처분을 내릴만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강솔지 변호사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이 사건은 강경민 목사가 출석하지 않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 결국 자신을 방어할 최소한의 기회나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면직 결정 통지만을 받아 보게 되었습니다. 피고(경기북노회)가 면직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모든 것들은 사실과 다르며, 총회 헌법에서 정한 목사를 고소할 만한 죄목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공동대책위는 또, "여성 목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목회적 필요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호숙 박사 / 비블로스 성경인문학연구소]
"소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이 남성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여성 스스로가 결단함으로써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지금 성평등을 배운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녀 파트너십은 꿈이 아니라 교회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며, 정의와 사랑을 위한 인간성 실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당사자인 강경민 목사는 "교단과 노회를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마음이 아프지만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강경민 목사]
"마음이 참 아프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합신 교단이나 노회에도 창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합신총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오는 목요일 열리는 총회 상설 재판국에서 해당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합신총회는 상설 재판국에서 경기 북노회 결정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두민아]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