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례·평등 원칙 위배" vs 정부 "공익 해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8일을 판결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날 변론에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유 씨 측은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라며 "병역기피가 있는 경우에도 38세가 지나면 (사증을) 내줘야 한다"라고 다시 주장했다. 현행 재외동포법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유 씨에게 사증이 발급될 경우 공익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맞섰다.
정부 측은 "비례나 평균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며 "원고가 제출한 발급 서류의 방문 목적에 '취업'이라고 돼있다. 재외동포 비자(F-4)를 고집하는 것도 원고 본인의 사익 달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재외동포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 영리 활동 등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원고의 목적인 사익보다 국방 의무 등 공익이 가볍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도 각기 달리 해석… 다툼 이어질 듯
이후 유 씨는 1심, 2심 재판에서 내리 패했지만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측이 각기 달리 해석하고 있어서다.
외교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였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유 씨 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이번 소송이 끝나더라도 양측의 다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