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김 처장은 지난 16일 공수처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 처를 둘러싼 대외적인 환경에 큰 변화가 있는 한 해이지만 그럴수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우리가 할 일,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간다면 우리 처가 머지않은 장래에 뿌리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대 처장으로서 저 역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임기 완주 의지를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김 처장은 지난해 2월 관훈포럼 토론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사퇴하라는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질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대 처장인 제가 임기를 안 지키면 제도 안착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월 취임한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공수처법상 처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교체가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은 그간 '공수처 권한 축소'를 강조해왔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에서 공수처에 우선권을 보장한 공수처법 24조를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며 집권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현 정권에서 임명된 수사기관 수장의 사퇴설 일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검찰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진 사퇴 압박에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