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9일) 오후 1시 50분경 40대 남성 김모씨를 특수강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경 압구정동 한 아파트에서 창문을 뜯고 물건을 훔치던 중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자 칼로 위협하고 현금과 카드가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후에도 아파트 단지 2곳에서 총 7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강도와 절도 행각으로 인한 피해액은 현금 약 4천만 원과 1억8천만 원 상당의 명품과 귀금속 등 총 2억 2천만 원이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범행 수법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했을 때 7개 사건이 동일범이라고 판단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집이 비어있는 낮 시간대를 노려 복도식 아파트 방범창을 뜯고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부자들이 많은 강남에서 범행했다"며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