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혼자 있던 1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법원 "1세 아이가 차량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있는 것 예견하기 어려워"

스마트 이미지 제공

빌라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경기도 수원시 한 빌라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생후 12개월 된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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