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장애인·노약자 등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성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등 정서적·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 △다문화가정·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국내 형사사법절차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이밖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가 우려돼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출석·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출석·귀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출석을 요청한 담당 검사나 중앙지검 인권호보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인권보호관은 담당 검사 등의 의견을 참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정해지면 인권보호관실 담당 직원이 출석시 사건관계인과 만나 검사실이나 조사실, 대기실 등으로 동행하는 조처를 한다. 조사 후에도 청사 입구까지 동행해 귀가를 돕는다.
구체적인 지원 절차는 '사회적 약자 등의 출석·귀가시 지원에 관한 지침'이라는 중앙지검 예규에 담길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이같은 제도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사회에도 안내해 추후 변론 활동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앙지검은 "향후에도 검찰은 실질적 서비스의 제고와 부당한 인권 침해 예방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지원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