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그동안 B사와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업계에서 관행으로 작성하는 '장부'인데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현장명', '협조업체', '요청받은 공사의 금액', '요청한 공사의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 서로 도움을 준 총액을 비교한 결과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온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 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관련 업계 담합 조사 중 가장 많은 업체를 적발한 사례다.
36개 업체 가운데 테스콤엔지니어링,케이앤씨컨설턴트,지오넷,이제이텍,윤성이엔지 등은 과징금만 1억 원 이상 부과됐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이들 36개사는 서로 기존의 담합 내역인 '장부'를 기초로 담합 승낙여부를 결정한 뒤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장부'는 특정 입찰 건에 두회사 이상 경합이 벌어질 경우 기존의 담합 총액을 비교해 낙찰자와 들러리사를 경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발주처가 입찰을 공고하기 전에 특정 계측관리업체가 발주처의 설계 등 업무를 무상으로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같은 '선 영업'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주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 받았는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 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