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부동산'에 덴 민주당, 범죄경력자 판결문도 요구

범죄 경력 지방선거 출마 입자자, 판결문 제출 의무화
부동산 다수 소유자, 사유 및 처분 계획서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호남 지역민에게 대선 패배 결과를 사과하는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과 쇄신을 강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검증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과 범죄 경력자에 대한 판결문 제출을 의무화해 철저한 후보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후보검증위원회는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로 범죄경력조회서를 비롯해 부동산 보유 현황 등 6개 서류 제출을 명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민주화 운동 관련을 제외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는 소명서와 함께 법원 판결문을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당 후보검증위의 이같은 조치는 범죄 경력과 소명서 만으로는 부족하고 판결문을 통해 범죄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는 사유를 포함해 처분 계획서까지 제출토록 하고 있어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민주당의 이번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내로남불'식 대응과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히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에 대한 검증이 한층 강화돼 예비 후보 신청자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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