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인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노동자들이 이번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자녀인 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도 지원된다.
앞서 2020년과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이 한시적으로 운영됐는데, 올해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자 올해도 추경 예산(95억 원)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2020년과 지난해 당시 노동자 16만 6천 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고, 이들에게 돌봄비용 총 620억 원이 지원된 바 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