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했다.
박 장관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특별보좌단이 운영한 단톡방에 들어갔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세련은 지난 2일 "해당 대화방에 법무부 장관이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 선거"라며 박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언론 보도로 논란이 커지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제 의지와 관계없이 초대됐고, 방의 정체도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