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이면 입후보할 수 있으며,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군수 선거는 200만 원, 군의원 선거는 40만 원이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원회를 두고 선거 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