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수년 동안 의붓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피해 사실을 친모가 알면 가족에게 해가 갈까 걱정해 밝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