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 김상열 오너, '족벌社 은닉, 일감몰아주기' 검찰 고발당해

공정위 "법 위반행위 인식가능성·중대성 상당…자료 은폐 시도"
사위 회사·매제 회사인데 "알려주지 않으면 김상열 회장이 회사 존재 여부 파악 불가능" 주장도

호반건설의 동일인(총수) 김상열 회장. 호반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김 회장의 사위와 매제 등 매우 가까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호반건설이 일감을 몰아주면서도 지정자료를 누락해서 제출하지 않은 혐의다. 친족 보유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고, 공정위는 호반건설의 이런 행위가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호반건설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다수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발과 관련해 호반건설은 "친족만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그 친족이 동일인(김상열 회장)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회사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자료 제출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업체에 사전 설명도 없이 거래를 끊고 삼인기업을 협력업체로 등록해 2020년 7월부터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인기업은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용 등급 등 요건도 충족하지 못할 정도였지만 호반건설이 물량을 몰아주면서 연 매출이 6개월 만에 20억 원 뛰었고, 이 중 호반건설과 거래 비중이 88.2%에 달했다. 
 
호반건설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 물량을 몰아주기 위해 3년간 우수협력업체 표창을 받은 기존 거래 업체와 거래를 끊게 된 배경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은 김 회장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과 지인 등에게 양도했다. 지난해 2월 공정위에서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별도로 시작하자 삼인기업은 청산됐다. 단기간 연 매출이 20억 원 넘게 뛴 회사가 공정위의 조사 착수와 맞물려 지분이 이동되고, 청산된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회장은 사위와 여동생, 매제가 각각 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회장은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사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과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고 보고 있다.
 
호반건설 사옥 전경. 호반건설 제공
호반건설은 "누락된 회사는 동일인(김상열 회장)이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동일인이 1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를 단지 동일인의 친족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집단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부 계열사는 누락 기간이 4년에 이르고, 누락 기간에 미편입 계열사들은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됐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기간 지정자료의 친족 명단에서 누락된 55명과 관련해서는 장기간 왕래가 전혀 없었고, 회사를 보유하지 않아 법상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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