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0시 50분쯤 대전 대덕구에 있는 코레일 대전차량사업소에서 한국철도 소속 차량관리원 A(56)씨가 선로 옆에 누운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대전차량사업소의 조차장(열차를 연결·분리하는 작업장) 철도검수역에서 열차를 점검하던 중 숨진 것으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가슴 쪽에 일부 골절과 함께 내부 장기 손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열차 충돌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한국철도는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는 같은 날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추락사가 발생했다.
철도 시설에서 노동자가 숨진 만큼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서도 수사를 맡을 방침이다.
A씨가 발견된 대전차량사업소는 차량 점검이 이뤄지는 곳으로서 열차가 진·출입할 때는 시속 15㎞ 미만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점검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